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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기본을 세우기 위한 5가지 HR 실무 영역


제도 도입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중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사관리라는 것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그동안 대충 필요한 것들만 해왔는데,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이젠 체계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것들은 나름 지키고 있는데, 나머지는 자신이 없네요. 뭘 해야 할까요?

 

회사의 HR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채용, 성과관리, 평가체계, 보상체계, 복리후생, 교육체계, 직급체계 등의 HR 기능부터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연차 관리, 유연근무제, 모성보호제도 등 법과 관련된 제도까지, 모두 다 필요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현재 우리 회사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HR에 있어 중요한 것이 Best Fit이라고 강조하듯이, 이 문제 또한 회사에 상황에 맞게 조직이 필요한 것부터 도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동시에 우리 회사의 HR이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제도와 기능이 그렇듯이, HR도 제도의 도입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기본을 세우기 위한 HR

 

그럼 특정 이슈가 없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HR의 기반을 구축하고 싶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답이 다를 것이고, 어떤 것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제도이든 잘 도입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넓혀 나간다면 분명 조직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부터 설정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가장 기본적인 제도라면 우선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만 제대로 만들어도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이슈 발생도 빈번한 근로계약서, 연차유급휴가, 법정의무교육 등을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HR 기능 중 어느 회사에게나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인 채용 기능을 강화한다면, 이제 실무적으로 필요한 법적 관리와 HR의 기반이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회사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첫번째 실무

취업규칙이란 회사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직원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이 단지 하나의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취업규칙 안에는 근로조건, 직급체계, 근로시간, 휴게 및 휴가, 복리후생 등 회사와 직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도 회사의 기본이 설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작성과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렇듯 취업규칙은 법 준수의 측면에서도, 회사의 기본적인 룰을 정하는 측면에서도 기본을 세우는 가장 첫 번째 작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다만, 교대 근로(1호), 승급(2호), 가족수당(3호), 상여(5호), 식비, 작업 용품(6호), 교육시설(7호), 사업장 환경 개선(9의2호), 재해 부조(10호), 표창(12호) 등은 그러한 제도 자체의 시행을 법에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만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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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첫걸음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작성과 교부가 법적 의무 사항이며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내용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채용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근로계약과 관련된 분쟁 시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법적으로 안정적인 근로계약서 마련은 꼭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서명하는 공식적인 문서로, 잘 만든 근로계약서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8조)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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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워라밸과 법을 모두 지키는 운영 관리

연차유급휴가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면 소정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이며, 법에서 발생과 운영·소멸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실제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관점, 직원들의 워라밸과 리프레시를 등을 위한 실질적 사용의 관점, 발생과 소멸 및 미사용 수당 등 운영의 관점에서 제도 운영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개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 위반 사항이 지적되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는 연차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일의 흐름이나 조직 구성상 쓸 수 없는 분위기로 직원들의 불만이 커져가기도 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해왔으나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비효율이 초래된다든지,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부터 소멸까지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운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HR 구축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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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빠짐없이 정확하게 운영하는 효율적인 실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꼭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외부 강사를 초빙해야 하는지 등 실무적으로는 알아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또한 다른 의무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교육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도 혼란스럽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기보다 간과할 수 없는 업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필요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 회사에서 반드시 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법이 정하는 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 운영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무는 잘 정리하여 설정해 놓으면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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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프로세스

Right Person을 찾는 프로세스 정립

초기 스타트업을 지나 온 많은 기업가들은 채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업을 위기에서 구하고 성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의 비전과 가치에 공감하고 같은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기업에 가장 중요한 HR 기능을 꼽으라면 ‘채용’을 가장 우선에 두고 싶습니다. 사람만 잘 뽑는다면, 회사의 조직 체계가 없어도, 성과와 평가 시스템이 없어도, 보상 체계가 좀 부족해도 회사는 잘 굴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접근 방법과 요건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채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으면, 각 흐름의 단계에서 회사가 원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부분과의 연계가 원활해지는 등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본 체계가 마련되고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채용 준비, 모집, 선발, 확정, 입사 관리 등 채용 과정에 이르는 실무적인 절차를 확립시켜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으로 각 단계별 세부적인 전략과 개선을 통해 인재 확보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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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기본을 세우고 HR의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면 앞에서 살펴본 기능부터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으로 기본 제도를 설정하고 근로계약서, 연차유급휴가, 법정의무교육 등 법적으로 꼭 필요한 실무를 갖추어 기본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다 전략적인 HR을 위한 변화를 채용 프로세스의 정립으로 시작한다면, 회사의 성장을 위한 HR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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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 IMHR 대표 컨설턴트, 노무사
INFP이며, 그리스인 조르바를 좋아합니다. 좋은 HR이 개인을 행복하게 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날마다 새로운 HR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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