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코로나19 백신 휴가는 의무 적용인가요?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 적용 사항은 아닙니다. 2021. 4. 1. 부터 코로나19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 적용 사항은 아닙니다. 2021. 4. 1. 부터 코로나19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정상 근무가 원칙입니다. 2021. 4. 7.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규약에서 정하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당해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월 단위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 단위는 2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이동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2주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0(48+12)시간,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임금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출근율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남녀고용평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출퇴근시간 자체에 대한 기록이나 서류 보관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채용 내정’이라는 단어가 다소 어렵습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통신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하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무 특성 등에 따라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작성
취업규칙에 대해 직원들의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았다면, 미신고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는 명확하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일요일도 관공서 공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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