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에 휴무해도 되나요?
다른 평일에 휴무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 근무한 시간의 1.5배한 시간만큼 휴무하여야 합니다.
다른 평일에 휴무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 근무한 시간의 1.5배한 시간만큼 휴무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는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달력의 빨간날을 보면 당연히
2021. 6. 30.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 52시간제 적용, 5인 이상 기업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으로 연장
일요일에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인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규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하루 더 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에서 미리 정해두거나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휴일 근무는 가산수당을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