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발생요건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이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일(7일) 간 소정근로일을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해 다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일(7일) 간 소정근로일을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해 다음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계속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데, 그 휴일이 주휴일이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반드시 일요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관한 조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