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기만 하면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의 도입 요건은 ‘① 사업장 밖에서 근무, ② 근무시간 산정이
IMHR 콘텐츠는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더 나은 HR이 궁금하시다면
딱 1번만 결제하고 마음껏 보세요!
IMHR 콘텐츠는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더 나은 HR이 궁금하시다면
딱 1번만 결제하고 마음껏 보세요!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의 도입 요건은 ‘① 사업장 밖에서 근무, ② 근무시간 산정이
해당 부서의 ‘개별 근로자들’이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적법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인 경우에 일부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서면합의와 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선택근무제의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필수
제도에서 미리 정해두거나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휴일 근무는 가산수당을
선택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최근 주 52시간제의 시행과 더불어 유연 근무(flexible work)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30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