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고정연장수당 지급 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기본급 및 법정수당 항목, 항목별 금액, 계산기준을 반드시 나누어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본급 및 법정수당 항목, 항목별 금액, 계산기준을 반드시 나누어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흔히 통용되는 ‘정규직’이란 단어는 법적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원은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서 필수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근로조건도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에 대해
계약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명시
근로계약서에 조항 번호는 없어도 됩니다. 조항의 번호를 활용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작성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 성립 시 바로 체결해야
중요하지만 놓치기 쉽고, 급하지만 미루게 되는 근로계약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보통 신경이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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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do@imhr.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