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1.19.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이슈 (2) 모성보호 편
“20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20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는 명확하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하였을 경우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의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용 중인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제외 10일을 사용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상반기부터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