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고정연장수당 지급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수당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수당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465호)에 따르면 취업규칙 미신고의 경우 시정 기간 25일을 먼저 부여하고, 기간
부서별, 직군별, 사업장별로 유연근무제를 다르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사용 중인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시말서 작성을 하게 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각에
사업주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처리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등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출장이라면 개인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로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전형적인 당직(일/숙직)근무는 본래 업무와는 별개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와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원을 채용했는데 타
휴가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퇴사를
직원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 지급되는 것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회사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은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의 1/2만 근무하되 출퇴근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반차휴가제도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므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