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시차출퇴근제 적용 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근로시간 항목에 업무 시작시간대와 업무 종료시간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많은 회사에서 사회적
근로시간 항목에 업무 시작시간대와 업무 종료시간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많은 회사에서 사회적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제외 10일을 사용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허위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하다면, 채용을 취소할 수
채용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서류라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해서 반드시 집체교육 또는 외부 강사를
입사지원자가 요청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고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시 30인 이상
채용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는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으나, 가급적
법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나 30일 전 또는 최소 1~2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업무수행과 코로나19 감염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최근 서울시 구로구
인사노무 관리 측면에서 근무시간 관련 가이드를 마련함이 바람직합니다. 코로나 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2018. 5. 29.이후 시작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학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 업무에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이 아니고, 법령에서 정하는 휴가 사용 사유에 해당되면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퇴직금 제도보다
사규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하루 더 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일부만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서는
근무형태, 직무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부
2019.10.1.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이유로 정규직과의 복리후생에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업무의 특성에서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