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취업규칙에 규정된 연장근로 조항을 삭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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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스타트업에서도 인사관리 업무는 필요합니다. 채용, 퇴직, 성과 관리, 개인 인사기록 관리, 보상
제도 도입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중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사관리라는 것을 신경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무 특성 등에 따라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작성
취업규칙에 대해 직원들의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았다면, 미신고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465호)에 따르면 취업규칙 미신고의 경우 시정 기간 25일을 먼저 부여하고, 기간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므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부 조항을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2019년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일∙가정
주변 인사담당자들에게 올해 가장 관심이 높았던 HR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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