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인력 부족 시에도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하나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여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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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여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19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한시적으로 2022. 12. 31. 까지 1주 최대
적법한 휴일 대체를 했더라도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여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출퇴근시간 자체에 대한 기록이나 서류 보관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유연근무는 이제 보편화되는 흐름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 52시간제의 법적 제도 시행이
최근 2~3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법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배우자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근무제에서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서면합의와 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선택근무제의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필수
제도에서 미리 정해두거나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휴일 근무는 가산수당을
선택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최근 주 52시간제의 시행과 더불어 유연 근무(flexible work)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30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