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임신 중인 직원이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는 명확하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는 명확하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일요일도 관공서 공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하였을 경우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 함은 정식의 근로계약
전체 직원이 아닌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계속
원칙적으로 겸직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유튜버 활동, 임대사업, 책 출간,
2021. 1. 1. 부터 30인 이상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개별 직원의 동의를 받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프리랜서라도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휴일과 휴무일은 개념 및 효과가 다릅니다. 휴일과 휴무일, 모두 “쉴 휴(休)”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할지,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등기 여부가 핵심은 아니며, 실질적인 업무집행권 유무 및 업무 내용∙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진행할 수 있으나, 승소의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장 인수인계를
지급 기준(조건, 시기, 금액 등)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정하고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사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해주지 않은 직원들에 한하여, 휴가 사용일을 아예
재택근무 중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므로, 업무와 유관한 사고 또는 질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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