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 노무수령 거부에도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운영 중이신가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직원이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모든 회사가 좋은 HR을 누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듭니다.
IMHR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현재 이슈를 공유합니다.
모든 회사가 좋은 HR을 누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듭니다.
IMHR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현재 이슈를 공유합니다.
‘콘텐츠 멤버십’ 회원만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HR이 궁금하시다면
딱 1번만 결제하고 마음껏 보세요!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운영 중이신가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직원이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직원이 퇴직한 경우, 마지막 달 임금과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 적용 사항은 아닙니다. 2021. 4. 1. 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일명 코로나19 백신 휴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는 2021. 3. 31.에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정상 근무가 원칙입니다. 2021. 4. 7.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공휴일이었으니, 재·보궐선거일도 당연히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지난 3월 9일, 재단법인 ‘교육의봄’에서 스타트업 채용에 관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대한민국 기업 채용, 그 현황을 파악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2차 포럼으로, 스타트업 채용 환경과 실제 기업의 채용
최근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 실시에 관한 안내문을 받는 회사가 많습니다. 정기 근로감독 시 점검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이고, 준비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지급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규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첫번째 단계는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리모트 워크를 한다고 해서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바뀌는 환경에서도 일이 잘 진행되고 조직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신경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파악할 때에는, “1일” 또는 “1주”를 단위로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들 모든 관계에 끝이 있듯이, 근로관계도 종료가 됩니다. 계약 만료나 정년퇴직과 같이 시작할 때부터 끝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정에 의해 도중에 끝나는 경우도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왜 월급날은 매달 똑같은 날인지, 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 단위는 2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의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계속근로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리모트 워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제법 많은 듯 합니다. ‘리모트 워크의 경험이 어떠셨나요?’하고 묻습니다. 대답은 주로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리모트 워크의 한계를 느끼면서, ‘역시 일은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이동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시간이 사업주의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21. 1. 1. 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공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근로자 개인이 전체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자와 합의하는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보상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2주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0(48+12)시간,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52+12)까지 가능합니다. 탄력근무제란, 어떤 근로일 또는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임금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전년도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소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해당 연말정산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보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 우리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위법적인 사항이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