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30인 미만인 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한시적으로 2022. 12. 31. 까지 1주 최대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주 52시간제가 2021. 7. 1. 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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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한시적으로 2022. 12. 31. 까지 1주 최대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주 52시간제가 2021. 7. 1. 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도 전면
다양성 관리의 출발은 컴플라이언스 법이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또는 최저 기준을 의미합니다. 즉, 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법의 규율을 받는
2021. 7. 1. 부터 일부 직종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업소득세(3.3%)를 적용받는 프리랜서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해당
고용노동부는 2021. 7. 29. ~ 9. 7.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입법 예고된 내용들은 2021년 4월과 5월에 각각 개정된
Diversity itself is diverse ‘다양성’ 단어 자체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말이 다양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조직에서의 다양성을 정의해 보자면, ‘조직 내에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객관적
불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사정으로 1일 8시간 근무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르면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2021. 8. 4.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관한 그동안의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명칭이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때 지급되는 임금을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대신 휴가(근무시간 * 1.5배)로 보상하는 방안이고, 휴일대체제도는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휴일근무를 비롯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방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보상휴가제와
퇴직일에 대해 서로 간 합의 가능하나,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직원의 희망 퇴직일에 퇴직 처리하여야 합니다.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계약을 해지(퇴사)하겠다는 내용을 회사에 통보(사직서 제출, 사내 인트라넷 퇴직 신청
30인 이상 기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 근무 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기업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어제도 오늘도 중요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말은 꽤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관심하거나 형식적인 실행에 그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중요해진 것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는 모성보호제도 중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적용됩니다. 즉, 모든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우리 회사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2022년부터
우리 회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멤버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일은 기쁘고 설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경쟁력을 보완해 주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주길, 그리고 좋은 동료가 되었으면
보상휴가 사용권은 소멸되나,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시간외근로에 대해
온보딩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채용이 끝나고 나면 HR의 중요한 과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회사에 새로 들어온 인재가 새로운 직무와 환경에 빠르고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 3. 31. 이후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최대
2021. 6. 30.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었지만, 법률로 제정이
우리가 흔히 일하는 방식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 PC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는 등 일종의 루틴을 하고 나면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일에 집중력이 막 올라가려는 순간, 누가
근로기준법으로 대표되는 노동관계법령은 모두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숫자에 따라 그 회사가 지켜야 하는 법적 준수사항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현재
5인 이상 회사에도 ’21. 7. 1부터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Previous (1)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