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HR이 할 수 있는 일
회사가 나가라고 이유를 만들어 줍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1년간 제대로 된 업무 없이 방치되다시피 하였음” “인원이 부족하여 수시로 업무가 바뀌고 예측이 불가능하여 힘들고 지침” “대부분의 일에 있어
모든 회사가 좋은 HR을 누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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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미리 결정하여 둔 상태의 과도기적 근로관계로, 실제 정식 출근 전이지만, 직원과
단위기간이 3~6개월 이내인 탄력근무제와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도입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가 50인 이상 회사에는 2021. 4. 6.에 이미 시행되었고, 7.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무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19. 7. 16. 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시행되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채용만큼 중요한 인재 리텐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좋은 인재들의 지원을 위해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모집 채널을 다양화하며, 인재 검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행합니다. 채용의 효과를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번 헷갈립니다. 분명히
법적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지금은 필수 절차가 아니지만, 의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꼭 해야하는 절차로 알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에서 “채용시 건강진단”을 정의하고 있었고, 근로자를
휴게시간을 근로자별로 다르게 운영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할 것 둘째, 근로시간
뭘 해도 잘하는 팀 성과를 잘 내는 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팀 분위기에 활력이 있고 팀 구성원끼리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 잘됩니다. 옆에서 보면 항상 시끌시끌하고 티격태격하기도 하며 삼삼오오 모여서
적격성 판단 수습이란 많은 회사에서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시용’의 형태로 운영하기도 하고, 채용된 직원에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가 매우 어렵다는 정도는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즉 법정 휴가는 총 7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어떻게 하면 조직이 잘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는 조직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모든 사람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들은 회사의 규정이나 규칙, 일의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방식,
적법한 휴일 대체를 했더라도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여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이 되면서 휴일의 사전 대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하게 주
주 52시간제 적용, 30인 이상 기업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으로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
선택근무제에서의 근로시간 산정은 중요합니다 선택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근무제는 설정한 단위기간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또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임금 총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몇 년 전,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데요.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나쁜 사과는 정해져 있지 않다 곤란한 직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불평불만러 일수도 있고, 남을 비난하거나, 오만하며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논쟁적이고 남을 괴롭히며 이용하려 하거나,
납입 부담금의 운용 주체, 계산 방법, 중도 인출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A bad apple spoils the barrel 거의 모든 회사는 팀 조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에게도 HR에게도 ‘조직’을 잘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