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이메일을 통한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나요?
직원이 이메일을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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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이메일을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1.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사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해주지 않은 직원들에 한하여, 휴가 사용일을 아예
코로나 19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이미 직원별로
코로나 19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이미 직원별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일부만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서는 직원이
근무형태, 직무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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