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을 또 부여해야 하나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므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므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에서
관련 근거 법률에 따르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 등에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증명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상시 20인 이상(200인 미만 제조업체 일부 제외)인 기업에는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한시적으로 2022. 12. 31. 까지 1주 최대
2021. 7. 1. 부터 일부 직종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흔히
불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사정으로 1일 8시간 근무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대신 휴가(근무시간 * 1.5배)로 보상하는 방안이고, 휴일대체제도는
퇴직일에 대해 서로 간 합의 가능하나,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직원의 희망 퇴직일에
30인 이상 기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 근무 시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는 모성보호제도
보상휴가 사용권은 소멸되나,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합격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무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법적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지금은 필수 절차가 아니지만, 의무였던 적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자별로 다르게 운영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적법한 휴일 대체를 했더라도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여야 합니다. 관공서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또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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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do@imhr.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