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직장 내 괴롭힘은 법 시행일(2019.7.16) 이후에 발생된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 의무가 있나요?
시행일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의 시행일은 회사에게 조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즉,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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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의 시행일은 회사에게 조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즉,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주말에 근무하면 무조건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할까요? 직원들에게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할까요? 정답은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관계법령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휴가를 이월시켜 사용하도록 노사간 합의를 하는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징계 규정의 신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받을 수
2019년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법 개정이 있었고, 2020년에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도 다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법률에 따른 사내규정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됩니다.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에 관해 매년 정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니,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의 도입 요건은 ‘① 사업장 밖에서 근무, ② 근무시간 산정이 곤란’입니다. 즉,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는 사업장으로부터 벗어나 근무가 이루어지고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입할 수
채용의 성공률은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의미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나하면, 선발된 직원이 언제까지 다닐지, 언제 성과가 발휘되는지, 성공의 기준을 무엇에 두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측정 방법과 시점에 따라 객관적인 값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 차원에서의 교육은 선택사항이며,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 자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금지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은 기본적으로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회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요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관한 조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즉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을 어느
해당 부서의 ‘개별 근로자들’이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적법한 재량근무제 도입을 위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재량근무제 대상 업무에 해당 대상업무 수행방법 및 근로시간에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수습제도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는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직원이 입사하면 업무 적응, 역량 판단 등을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 1~3개월 정도로 운영합니다.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인 경우에 일부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재량근무제의 도입대상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고시)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가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 대한
최근 2~3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법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많은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매년, 매번 달라지는 법률을 챙기는 것이 여간 힘든일이
기본급 및 법정수당 항목, 항목별 금액, 계산기준을 반드시 나누어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연장근로가 약정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노사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근무제에서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규정 사항을 보면 됩니다. 선택근무제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흔히 통용되는 ‘정규직’이란 단어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라고 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작년 그리고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이제 2020년 새로운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이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인사담당자로서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체크해보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1. 2020년 최저시급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 2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서면합의와 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선택근무제의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필수 요건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정하고 있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근무제를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