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연차휴가수당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나요?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퇴직금 제도보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확정기여형(DC형)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직원이 본인의 계정이 납입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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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퇴직금 제도보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확정기여형(DC형)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직원이 본인의 계정이 납입되는 것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코로나 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리모트 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커리어만큼 개인의 삶도 중시되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고, 눈부신 IT 기술의 보편화로 굳이 비싸고 골치 아픈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으려는 회사가 늘어나고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12. 7. 26. 이후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협업에 대한 온도차 조직의 입장에서 협업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꼭 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사회적 · 기술적 변화의 속도는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협업하는가에 따라 사업의 성패를 결정되는
사규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하루 더 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삼일절은 일요일로 많은 회사들의 주휴일인 일요일과 겹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회사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일부만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서는 직원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조치를
근무형태, 직무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조치는 회사 내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 측면 뿐만 아니라 관리적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CIPD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0% 정도가 직장내 괴롭힘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며 중간 관리자에게 가장 유력한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요 규정(예. 제50조 근로시간,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모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의 여파로 휴업, 휴교, 휴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많은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2019.10.1.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2019.10.1.자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제19조의2가 개정되어, 법 시행
인재 전쟁이라 불릴 만큼 회사가 인재를 유치하고 선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HR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많은 담당자들이 진행할 채용에서 스킬 테스트(기술 검증)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킬을 단순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휴업, 휴교, 휴원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휴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는 지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휴업수당 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이유로 정규직과의 복리후생에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차이 또는 업무 수행, 업무 결과, 회사 기여도 등에 따른 보상의 차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성격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에 있어
매년 1월에는 인사담당자가 직원들의 전년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정산 및 올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며 연차휴가제도에 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에 많은 회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직장 생활에서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특정한 누구만의 일도 아닙니다. 시간과 강도 등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겪고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보편적이고도 흔한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곳이면 존재 할 수
수습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수습 제도는 정규 직원이 되기 위한 일정 조건이 있는 기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야 하고 당연히
사규에 근거규정이 있고, 지각 3회의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이상이 되어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경험 기반 HR이란 직원들이 회사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열정, 몰입과 회사 이미지 등의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직원들의 경험은 단순히 어떤 한 가지로 정의될 수
반드시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직원간 체결하는 쌍방계약이지만,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요.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해고”이고, 직원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자진퇴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