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관한 이슈
주 52시간제 적용, 5인 이상 기업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으로 연장
주 52시간제 적용, 5인 이상 기업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으로 연장
선택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최근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 실시에 관한 안내문을 받는 회사가 많습니다.
리모트 워크를 한다고 해서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인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들 모든 관계에 끝이 있듯이, 근로관계도 종료가 됩니다. 계약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리모트 워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제법 많은 듯 합니다. ‘리모트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근로자
회사의 가치와 비전, 사업의 방향과 전략에 따라 조직의 모든 것이 합치되어야 하는
소위 ‘노동법’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노동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대한민국 법률은 없어요. 근로자와
내가 되고 싶은 인사담당자의 모습과 회사가 원하는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는
페이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담당자라면 흔히 실수하는 상황이 몇
자공이 한수의 북쪽 지방을 지나갈 때 밭일을 하고 있는 노인을 보았다.
법정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죠? 유급휴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일요일에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인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직원들이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 반드시 임금(수당) 지급으로만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렇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모두 구성되었다면, 협의회 회의 개최 및 절차,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전산으로 확인해보니 아직 법정의무교육을 안하셨네요. 교육 언제 받으실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안하셨네요. 지금
리모트 워크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과 해프닝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 되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만 할 때, 인사담당자는 위원을 과연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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