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량근무제 알아보기 (개념, 법적 요건, 절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량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 명칭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량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 명칭처럼
리모트 워크는 하나의 베스트 모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업 현황, 조직
주 52시간제가 시행ㆍ확대되면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분산시켜 사무실에서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유연근무제를 꼽으라면 단연 시차출퇴근제입니다.
인사관리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헷갈리고, 진행 절차에서 골치아픈 부분이 권고사직과 해고일 것입니다.
유연근무제 운영 포인트 유연근무는 이제 보편화되는 흐름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 52시간제의
초단시간 근로자에 지켜야 할 법 규정 일반적으로 시간제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법적
리모트 워크에 대해 더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리모트 워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리모트 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면 퇴직금 중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의 여파로 휴업, 휴교, 휴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매년 1월에는 인사담당자가 직원들의 전년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정산 및 올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2020년 상반기부터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주변 인사담당자들에게 올해 가장 관심이 높았던 HR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회사마다 모두 달라야 하는 이유 최근 주 52시간제의 시행과 더불어 유연
회사마다 목적이 다른 연차사용촉진 많은 회사들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도의 본래
Gig Worker(긱 워커)의 현재 우버,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활성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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