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면 유연근무제 효력이 없어지나요?
기존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더라도 이미 도입된 제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더라도 이미 도입된 제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직원에게 선택의 기회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로 그만두라고 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필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4분기가 다가오니 연 1회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이면 사용자 동의없이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2020. 9. 9.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고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원칙이고, 민간기업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연차휴가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도 되고,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코로나 19가
관련 법령에서 교육 의무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1시간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 위촉이 필수입니다. 근로자의 고충을
수습기간의 임금 조정률(70%, 80%, 90%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1년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문리상으로만 해석한다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그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임금이 삭감되는 감봉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제한을 정하고 있어, 법정 한도 내에서만 감봉액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수당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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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do@imhr.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