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수습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수습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수습 제도는 정규 직원이 되기
수습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수습 제도는 정규 직원이 되기
사규에 근거규정이 있고, 지각 3회의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이상이 되어야 연차휴가일수에서
반드시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직원간 체결하는
시행일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의 도입 요건은 ‘① 사업장 밖에서 근무, ② 근무시간 산정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예방을 위한
원칙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금지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반드시 일요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관한 조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의 ‘개별 근로자들’이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수습제도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는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직원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인 경우에 일부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기본급 및 법정수당 항목, 항목별 금액, 계산기준을 반드시 나누어 명시하여야 합니다.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근무제에서의 연장 근로에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흔히 통용되는 ‘정규직’이란 단어는 법적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서면합의와 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선택근무제의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원은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서 필수
제도에서 미리 정해두거나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휴일 근무는 가산수당을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근로조건도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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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do@imhr.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