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이슈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 4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죠. 관련하여 그 동안 실무에서 정말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특히 “필수 기재 사항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교부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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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죠. 관련하여 그 동안 실무에서 정말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특히 “필수 기재 사항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교부의 의미가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조직의 가치관이 위협받거나 질서가 저해되는 구성원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회사와 조직을 지키고 다른 구성원들과 고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성원의 잘못된 행동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제도 도입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중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사관리라는 것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그동안 대충 필요한 것들만 해왔는데,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이젠 체계를 잡아야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계산식 기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모든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임금명세서 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와 관련하여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임금명세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개수가 최대 11일인지, 최대 26일인지와 관련하여서는 2018. 5. 29.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이후 지속적으로 실무
스타트업 says, 레벨 시스템과 같은 조직의 체계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 구조와 현실에 맞게 페이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인 우리 회사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도 필요합니다. 조직의
직원이 이메일을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1. 1. ~ 12. 31.) 기준으로 운영하면서 사용 촉진 조치를 활용하는 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10. 31.
현행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가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제76조의2, 제76조의3)이 2019.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므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에서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대체공휴일 개수만큼 공휴일이 더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 처리를 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근로감독은
관련 근거 법률에 따르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제6조에서는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지금 필요한 직무 디자인 ‘Work design’ 또는 ‘Job design’은 ‘직무 설계’라고 많이 번역됩니다만, 실행에 있어서는 ‘설계’라는 단어와 같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최근의 직무 디자인 추세 일의 환경이 달라지면서 일 또는 직무를 다시 정의하고 정립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Work design 또는 Job design은 오래전부터 연구되고 많은 조직에서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증명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사건의 특성상 녹취 등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기 어려울 수 있어,
[코로나19 이슈 FAQ 1편]과 내용이 이어집니다. Previous 인사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코로나19 이슈 FAQ (1)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처음 대응하는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처음 대응하는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 코로나19 이슈 FAQ 1편 코로나19 백신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퇴직한 직원이 갑자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오는
상시 20인 이상(200인 미만 제조업체 일부 제외)인 기업에는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제34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하루에 20인
채용의 속성 ‘채용’을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지원자는 잠재적 고객이며 우리 회사 또는 채용 포지션이 상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집은 상품을 홍보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으려는 행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