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는 조직에서 HR의 역할
다른 의견은 없나요? 1초 2초 3초… 시간이 흐릅니다. 숨 막히는 회의 시간,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참지 못한 팀장은 입을 뗍니다. “내 생각은….” 결국 팀장의 의견대로
모든 회사가 좋은 HR을 누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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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승진하여 임원이 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과 달리 계약 기간을 정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이 계약조건을 수용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임원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연일 심각한 경제 위기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물가 인상, 소비 위축 등 실제 여파가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고, 스타트업 투자 환경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채용 전략의 시작은 프로세스 정립부터 회사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필수적인 HR 기능은 ‘채용’ 입니다. 채용을 통해 직원이 생기고 나서야 성과, 보상, 조직관리 등 다른 HR 기능이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통 노동이라고 합니다.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직장에서
반차휴가사용으로 당일 오전은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실무적으로 개별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반차휴가는
2022. 5. 26. 대법원은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되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연령 차별이라 위법하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변화를 마주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과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니, 우리 조직도 이에 맞추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는 조직의 숙명이자 생존이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07년 처음 발의 되었지만, 15년이
스타트업에서도 인사관리 업무는 필요합니다. 채용, 퇴직, 성과 관리, 개인 인사기록 관리, 보상 원칙, 노동법 대응 등 처리하고 관리해야 할 HR 업무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필수적인 이유는 경영의 리스크와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채용을 공격적으로 시작하면서 IMHR에도 ‘채용’과 관련한
성과 제대로 이해하기 성과란 말의 이론적 정의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 조직에서 ‘성과’란 것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마다 이해하고 필요한 성과는 다릅니다. 주주에게는 주식의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연차휴가일수 산정 기준과 원리는 이해되셨죠? 그럼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근로조건 중 best 5에 꼽히는 중요한
퇴사로 인해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지난 해에 성실하게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올해 휴가를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사담당자님, 채용 담당이신가요? 채용담당자라면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서 자연스럽게 ‘입사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되죠. 하지만 입사지원서에는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받아요. 그 밖에도 인사∙노무 업무는 개인 정보와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여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격리 기간 중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요. 업무 특성상 리모트 워크가 가능하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2021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에는 “출근율”을
다른 평일에 휴무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 근무한 시간의 1.5배한 시간만큼 휴무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했다면 평일에는 12시간(8시간*1.5)을 휴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2022년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채용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죠. 성공적인 채용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이것저것 다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실제 채용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