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회사의 인사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정의해보기
Human Resource Management, HR, 인적자원관리, 인사관리, 인사.. 사용하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의미하는 것은
Human Resource Management, HR, 인적자원관리, 인사관리, 인사.. 사용하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의미하는 것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유연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등 2021년에는 노동법과
지난 2021. 10. 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회사 직원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동원 훈련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20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조직의 가치관이 위협받거나 질서가 저해되는 구성원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회사와 조직을 지키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사관리라는 것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그동안 대충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코로나19 이슈 FAQ 1편]과 내용이 이어집니다. Previous 인사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코로나19 이슈 FAQ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처음 대응하는 이슈가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고용노동부는 2021. 7. 29. ~ 9. 7.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일(7일) 간 소정근로일을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해 다음
2021. 6. 30.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흔히 일하는 방식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 PC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오늘의 일정을
5인 이상 회사에도 ’21. 7. 1부터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Previous (1) 3개월
단위기간이 3~6개월 이내인 탄력근무제와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도입할 수 있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어떻게 하면 조직이 잘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는 조직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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