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연차휴가 사용 촉진 2차 조치는 전 직원에게 하나요?
사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해주지 않은 직원들에 한하여, 휴가 사용일을 아예
사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해주지 않은 직원들에 한하여, 휴가 사용일을 아예
법정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죠? 유급휴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연차휴가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도 되고,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코로나 19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코로나 19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이미 직원별로
코로나 19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이미 직원별로
사업주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처리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등
휴가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퇴사를
소정근로시간의 1/2만 근무하되 출퇴근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반차휴가제도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이 직원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반드시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2020.3.30.까지 발생한 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2020.3.31.이후에 발생한 휴가는 2020.9.1.까지 사용할 수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이 개정되어 2020.3.3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2017.11월 법
2018. 5. 29.이후 시작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초단시간 근로자에 지켜야 할 법 규정 일반적으로 시간제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법적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퇴직금 제도보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일부만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서는
근무형태, 직무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매년 1월에는 인사담당자가 직원들의 전년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정산 및 올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사규에 근거규정이 있고, 지각 3회의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이상이 되어야 연차휴가일수에서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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