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관련 이슈사항 Top 5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데, 그 휴일이 주휴일이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데, 그 휴일이 주휴일이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스타트업의 채용에 대한 고민 스타트업 CEO입니다. 세 명의 지원자와 면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타트업 HR Planning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 비즈니스 운영이 우선이고 경영과 관련되어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법정공휴일)로 회사에서는 해당일에 직원들을 쉬게 해주어야 하는지, 휴무하면 급여는
어떤 회사라도 인재의 소중함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채용은 중요하고 성공적이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채용이란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이 개정되어 2020.3.3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2017.11월 법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휴업,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관행이 되면서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유연근무제 도입 및 실시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을, Q&A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몇 시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량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 명칭처럼
리모트 워크는 하나의 베스트 모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업 현황, 조직
주 52시간제가 시행ㆍ확대되면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분산시켜 사무실에서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유연근무제를 꼽으라면 단연 시차출퇴근제입니다.
인사관리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헷갈리고, 진행 절차에서 골치아픈 부분이 권고사직과 해고일 것입니다.
유연근무제 운영 포인트 유연근무는 이제 보편화되는 흐름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 52시간제의
초단시간 근로자에 지켜야 할 법 규정 일반적으로 시간제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법적
리모트 워크에 대해 더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리모트 워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리모트 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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